전조등 ‘ON’, 다른 운전자에게 존재감을 알려요.

문상수 | 입력 : 2020/04/03 [11:25]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야간이나 어두울 때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는 교통법규에 위반되며,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야간이나 어두울 때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른다. 스텔스 차량은 탐지가 어렵다는 뜻의 ‘스텔스(stealth)’와 ‘차량’을 합성한 것이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스텔스 차량은 인지 가능 거리가 10m밖에 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려우며, 특히 차선 변경 중에 뒤 차량이 스텔스 차량이라면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들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텔스 차량이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차량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전조등을 켰다고 생각하는 경우, 낮부터 저녁까지 운전하다가 전조등을 키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 전조등이 고장 난 것을 모르는 경우, 가로등이나 주변 불빛으로 주위가 밝아 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조등 점등만으로 야간 사고율 19%를 줄일 수 있다고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스텔스차량,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바로 ‘오토라이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오토라이트 기능은 센서가 일정 수준 이하의 밝기가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4~5만km를 주행했거나 정기검사 중 전조등을 반드시 체크하여 문제 발견 시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주행하면서 수시로 계기판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인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승합·승용차는 범칙금 2만원, 이륜차는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송민영  © 문상수 기자



모든 스텔스 차량 운전자들이 고의로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나의 작은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협을 주는 만큼 전조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일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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