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일자리 생계안정지원 특별지원 1차 사업”대상자 접수

4월 9일 ~ 4월 29일까지 신청,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및 실업자, 프리랜서 등 대상

고태우 | 입력 : 2020/04/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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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 전국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생계안정지원 특별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및 실업자, 비정규직 특별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며, 3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첫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감소 또는 휴업을 한 영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두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피해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학원 강사 및 관광업 종사자 등 프리랜서 대상이며, 1일 최대 25천원, 월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세 번째 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방역·소독 등 단기 일자리를 울진군에서 발굴하여 제공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발령된 223일 기준, 이전부터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331일까지 무급 휴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울진군에서 읍면별 수요를 긴급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4월 9일부터 4월12일까지는 울진군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온라인(홈페이지) 외 읍·면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재난긴급생활비 수급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유급휴가지원금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그리고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해당된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및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세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들에게 생계안정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울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뉴스 울진군

고태우 대표기자. 윤형식 선임기자

greenktw@hanmail.net

http://www.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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