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장기요양급여 특례 신설 앞장서 돌봄공백 최소화

원충만 | 입력 : 2020/04/14 [08:11]

 

▲ 장기요양급여 특례규정 신설 건의 

 

- 지난 2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안전 위해 주‧야간 보호 시설 휴원 조치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장기요양급여 지급 특례 규정』건의해 신설

- 휴원 연장에 따른 지속적 건의로 시설 운영 손실 지원… 돌봄공백 제로화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자 지난 2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야간 보호 시설을 휴원 조치하고,『장기요양급여 지급 특례 규정』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해 마련함으로써 시설 운영 애로사항 또한 해소했다.

 

장기요양급여와 이용자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주‧야간 보호 시설은 휴원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손실로 경영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자연합회 전원이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자는 뜻을 모아 현재 구립 및 민간시설 전체가 휴원 중에 있다.

 한편, 구는 휴원으로 인한 시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장기요양급여 지급 특례 규정』신설을 건의했다.

 

이로써 수급자의 주‧야간 보호 시설 미이용일 중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를 추가로 산정하도록 하는『코로나-19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을 2월에 한해 적용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구는 이같은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운영 손실액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 구 자체 예산으로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시행으로 휴원이 재차 연장되면서, 구는 총 4차례에 걸친 건의를 통해 당초 2월까지 적용 예정이던『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기한을 연장함과 더불어 △미이용일 확대 지원 △급여비용 추가 산정 비율을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가급적 가정에서 가족 돌봄이나 방문요양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인력을 배치하여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등포구립 시설을 운영중인 한 시설장은 “집단감염에 특히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고려해 시설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원을 결정했다”라며, “휴원 중에도 이용자 돌봄상황 모니터링과 긴급 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막아내며,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예방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와 더불어, 주‧야간 보호 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돌봄공백 없는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장기요양기관 휴원 조치를 이끌어냈다”라며, “이번 장기요양급여 특례 신설 사례와 같이 선제적 대응으로 중단 없는 복지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어르신복지과(☎02-2670-3413)

 

신한뉴스 ▷ 영등포

고태우 대표기자 . 원충만 선임기자

greenk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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