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4월 학부모 부담금 전액 반환, 소속 교원 인건비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 대상
◦ 수업료 결손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 50%는 정부와 도교육청 분담 지원
◦ 신청 순서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조속히 지급 노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코로나19로재정에어려움을겪고있는사립유치원운영지원과학부모부담경감을위해3,4월수업료결손분을한시지원한다고 4월 17일밝혔다.
신청대상은3,4월수업료학부모부담금을학부모에게전액반환하고,교육청에등록한소속교원의인건비를전액지급하는사립유치원이다.
3,4월수업료결손분가운데50%는사립유치원이부담하고나머지50%는교육부와도교육청이분담해지원할방침이다.
유아1인당최대지원금액은교육과정수업료140,000원과방과후과정수업료24,300원이다.
지원신청은다음달6일까지다.신청을원하는사립유치원은신청서와관련증빙서류를교육지원청에제출하면된다.
경기도교육청류시석유아교육과장은“코로나19로인한장기휴업으로학부모,교직원,사립유치원모두가힘든상황”이라며“빠른재정지원이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신한뉴스 ▷ 경기도교육청】
▷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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