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태우 | 입력 : 2020/04/17 [11:30]

 

▲ 여주시“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여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기준 4,274,257원), 일반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이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이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알고 계신 분은 복지행정과 무한돌봄센터(☎031-887-2882~4, 031-887-2887~9)나 각 읍면동 복지팀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한뉴스 여주시

박용배 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greenk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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