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소송에서 패소, 법정에서 기자윤리의식 도마 위에

법정에 허위 자료 제출했다가 발각돼, "재판부에 사과"

방채영 기자 | 입력 : 2024/08/31 [15:30]
 

 

<투데이코리아>의  김○○ 기자가 <크리스천투데이>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소송가액 3천만 원)'이 지난 8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기각되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8월 31일자 기사에서 이 판결로 인해 김○○ 기자가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으며,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김○○ 기자가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에서 자신의 신학적 주장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김 기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끝났다는 부분은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교리"라고 언급하며,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리스천투데이는 이 발언이 정통 장로교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 기자의 구원론과 칭의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크리스천투데이의 이○○ 기자는 대한민국 최대 장로교단인 예장 합동 총회의 2017년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문서와 총신대학교 신학과 박○○ 교수의 글을 인용하여 김○○ 기자의 주장이 정통 교리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기자는 자신의 발언이 정통 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기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김○○ 기자의 발언을 정확히 인용한 뒤,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교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며,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가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이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정통 장로교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했으며, 구원은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시온 기자의 주장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기자는 자신의 신학적 주장이 정통 장로교 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크리스천투데이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여 구원파 교리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적인 기사에서 자신의 실명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실명 보도가 범죄자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한 실명 보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소송 과정에서 김○○ 기자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재판부께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기자는 소송 과정에서 가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변호를 위해 제시한 증거가 실제 상황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크리스천투데이 측이 지적하며 법정에서 문제를 삼았다. 이러한 허위 자료 및 가짜 증거 제출은 진실 보도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자로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번 사건에서 교회와신앙김○○ 기자를 옹호하며 크리스천투데이가 김 기자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교회와신앙은 크리스천투데이가 김 기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내용을 일부 캡처해 악의적으로 기사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크리스천투데이가 김○○ 기자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일부만을 발췌해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교회와신앙은 허위 보도로 인해 크리스천투데이를 음해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김○○ 기자의 행동은 기자로서의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김 기자는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소속 교단을 잘못 기재했고, 이로 인해 재판부에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가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진실 보도의 의무를 위반한 그의 행위는 법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김○○ 기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자로서의 직업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은 그의 언론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신한뉴스 / 방채영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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