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 보고
농민수당 등 주요 제·개정 조례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4/22 [09:58]
양평군의회가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 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기간은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한다. 특히 녤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와 녥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난 해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조치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안건을 다룬다.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한 상정이 진행됐으며, 지난 2월 준공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농촌’과 ‘복지’두 가지 분야의 결과물에 연구회 의원들의 관련 의견 등을 결합 ․ 보완하여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핵심제안 의견으로 지속가능한 양평발전 연구회(위원장 윤순옥 의원, 간사 송요찬 의원 외 5인)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으로, 행복한 복지정책 연구회(위원장 이혜원 의원, 간사 이정우 의원 외 5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양평군 복지정책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을 집행부에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조례 정비 등 연구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을 집행부와 지속 논의, 점검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들의 생각과 가치를 담은 각 분야별 의정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평군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가 함께하여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에게도 회의내용을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하였다.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재활용품 수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9건, 양평군수가 제출한 ▲ 양평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26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743,221백만원 대비 10.09% 증가한 818,241백만원이 계상되었다. 이어서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등 집행부 19개 부서로부터 지난 해 다뤄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게 된다. 전진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해 3월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접수되어 계류되었던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제정에 대한 안건 상정이 이루어졌다. 많은 농민 분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겠다.”고 하고, “4월 15일은 양평군의회가 개원된 지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로서 군민과 함께해 온 지난 30년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며, 앞으로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집행부와 함께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주권이 강화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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