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백군기시장,“집합금지 명령 불응 유흥시설 강력 제재”

용인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고태우 | 입력 : 2020/05/10 [23:30]

 

▲ 5월 10일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시민과의 대화 긴급브리핑  © 신한뉴스

 

백군기용인시장은 5월 10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집합금지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51018시부터 524일까지 도내모든 유흥주점감성주점, 콜라텍등에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발동한 따른 것이다.

 

5월 6일부터 10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이태원클럽과 관련 54명의 코로나19확진 환자가 발생한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31개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용인시는 5월 8처인구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대응긴급대책TF팀’을 편성해 유흥시설을 긴급점검한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신분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개설해 진단검사를 받도록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2또는 벌금2000만원에 처해질 있다.

 

한편, 5월 10 15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숙소접촉자와자진신고등으로 150명을 진단검사가운데 12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24명은 검사진행 중이다.

 

시장은“코로나19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거리두기와 개인방역 5핵심 수칙을 반드시지켜달라”며“ 용인시 역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한뉴스 용인시

고태우 대표기자 . 박용배 기자

greenktw@hanmail.net

http://www.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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