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실외체육시설 3개소 물량 신청 받아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등 신청 가능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5/12 [11:28]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민간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5개소를 지정 받았다. 이중 지난해 8월과 10월 2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각 풋살장(감일동) 및 테니스장(감북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배치계획에 따라 시는 나머지 3개소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지난 1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며, 마을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부지면적 1만㎡ 미만이며, 「건축법」상 도로기준 적합한 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5일간이며, 이 기간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해 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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