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신청 안내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5/14 [12:03]
안성시는 6월 30일까지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등으로, 시는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이며, 보조금은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비의무관리단지 및 소규모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 지하주차장 및 계단실 등 LED 교체, 옥상 태양광 설치, 고용부분 단열창 시공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주거환경 변화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 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성시 관련기사목록
- 안성시, 공중화장실 비상벨 일제점검 실시
- 안성시,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안성시 일죽면기업인협의회, 임명자 회장 취임과 지역발전 방향성 제시
- 안성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엄마의 부엌 반찬 나눔 사업'시작
- 안성시 죽산면 성은사, 설명절 맞아 '자비의 쌀' 기탁
- 안성시 양성면, 2024년 상반기 정책공감토크 행사 성료
- 안성시 공도읍, 정책공감토크를 통해 주민과 상호토론으로 공감대 형성
- 안성시보건소,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도지사 표창 수상
- 안성시 시민축구단, 공개채용을 통해 선수 모집
- 안성시-(주)세스코 업무협약 실시
- 안성시, 용마로지스(주) 일광측량설계공사 등 기부를 통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 안성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 안성시 대덕면 바르게살기위원회,『사랑의 김장나누기』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폭력 예방 ·근절 캠페인 '할 말이 있습니다' 실시
- 안성시, 수능철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 실시
- 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펼치겠다"
- 안성시, 작은도서관 생태계 활성화‥"독서·교육·문화의 장으로"
- 안성시, 종합민원실 국화 향기 가득한 가을 분위기로 탈바꿈
- 안성시 삼죽면 미래가스산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기부
- 안성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