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미국에서 입국, 자가격리 중 음식점, 당구장 등 방문해
성남시는 21일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시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A씨는 5월 7일 입국 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 실시한 결과 5월 20일 오후 9시 37분경에도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일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자가격리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한뉴스▷성남시】 조명남 선임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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