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 합동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6. 22.~8. 14. 온라인 조사도 병행, 자진 신고 기간 확대(5. 25.~6. 19.)

박재만 기자 | 입력 : 2020/05/25 [14:3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월 22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8주간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설 연휴 중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1. 25.)가 발생하면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관계 부처는 무신고 숙박 영업사례가 지속되고, 숙박 관련 법령을 피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회의를 거쳐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변질·확장 영업 여부, ▲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이후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박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조사(모니터링) 내용과 관내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을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하길 원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 무신고 외국인도시민박업소의 경우에는 숙박 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비표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최근 농어촌민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무신고(미등록・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기관 간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신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 박재만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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