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자선정 취소’ 처분

관리자 | 입력 : 2018/08/31 [18:39]

◆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자선정 취소’ 처분


 - 공모사업의 사업자 신청자격의 요건 미충족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당연무효 사항,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에 해당

 - 공모사업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 신규 투자사업 추진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공공성 강화 계기 마련 



하남시는 31일 천현․교산동 일원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예비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한 처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밝혔다.


지난, 7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권고에 따라 시에서는 8월 중 감사를 실시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30일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하남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현저한 훼손을 한 것으로서 하남도시공사에 우선사업자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시가 2016년 8월 하남도시공사를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하남도시공사는 공모사업의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공사는 공모지침과 위배되는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의인정과 평가과정의 불비함,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 미숙함,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해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신규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의 필요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시의회 의결,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야 하나, 먼저 민간사업자의 공모 및 선정을 한 다음에 필요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의거하여 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하남도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 신한뉴스  고태우 기자 greenktw@hanmail.net    http://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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