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임대 감면 신청 접수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감면안 확정해

김병철 | 입력 : 2020/06/01 [13:27]

 

▲ 동구청 전경 사진  © 신한뉴스

 

대구시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임대

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1일부터 감면신청 접수를 받는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

라 동구는 지난달 2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감면안

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동구는 관내 34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서 약 15천만 원정도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휴업기간만

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계속 운영 중인 사업장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기존 임

대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이 없는 주거·경작용이나 은행, 공기업 등

중소기업 초과 규모의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동구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감면대상자에게 개

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감면대상자는 공유재산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감면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뉴스 대구

김병철 선임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byungchul66@hanmail.net

http://www.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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