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개선사업 추진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와 운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예방 사업을 마련해
대구 북구청은 2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청은 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보호와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남초 등 13 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확대지정하고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 교통안전시설 개 선 사업 3억 8천만원, 북구 관내 38개 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한 절대 주정차금지선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 사업 1 억 7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삭제 2천만원,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 을 위한 노란발자국 설치 1천만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 영 2억 3천만원 등 총사업비 8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속도위반, 불법주 차) 장비를 설치하여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우선 설치하는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미준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 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래 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한뉴스 ▷ 대구】 ▷ 김병철 선임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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