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구속영장기각

박재만 기자 | 입력 : 2020/06/03 [00:06]

 

▲ 오거돈 전 부산시잔   © 박재만 기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협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 되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협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오 전 시장이  범행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일단 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기다던 오 전 시장은 오후2시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경찰관 동행하에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기도 했다.

 

신한뉴스 ▷ 부산지법

박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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