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협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 되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협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오 전 시장이 범행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일단 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기다던 오 전 시장은 오후2시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경찰관 동행하에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기도 했다.
【신한뉴스 ▷ 부산지법】
▷ 박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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