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온라인 설명회’ 개최
가맹사업법 통과, 직영점 1개 + 1년 이상 운영요건 충족해야 신규가맹점 모집 가능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6/16 [07:11]
# 경기도 내 소재한 A사는 가맹점 수 88개의 대규모 가맹본부였으나 지난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시 매출액을 비롯해 중요한 재무 현황 정보를 누락해 신고했다. 이에 A사는 ‘의무 미이행’으로 직권 취소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가 A사처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본부 창업 희망자를 위해 6월 24일 오후 2~3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재무 현황 등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오는 11월부터 일명 ‘1+1 제도’가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법 시행 이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가맹본부 창업자 등의 문의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1+1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도는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여성·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창업 희망자 중 향후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한다면 강의를 신청할 수 있고 31개 시·군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의 창업교육수강생에게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속 방법은 신청자에게 전자메일 및 문자로 안내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맹점 모집과 가맹점 희망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수인데, 관련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다”며 “가맹본부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공개서 심사를 원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도내 가맹점 수는 약 5만5,000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약 22만9,0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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