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2일까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6/18 [06:5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어촌인력난 해소와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7월 2일까지 ‘2022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일부를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군 대체복무제도다. 산업기능요원은 주 40시간 어업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의무종사 기간은 34개월이다. 소집 대상 보충역에서 편입된 사람은 23개월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도 편입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22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돼 어업을 경영(경영 예정 포함)하고 있으며, 수산 계열 학교를 졸업한(예정자 포함) 자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시된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700점 만점 중 400점 이상이 되면 추천해 병무청에서 최종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연계해 연리 2%와 10년 상환(거치 기간 3년 포함)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어업인후계자를 육성해 어촌의 활력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를 총 21명 선발했으며, 현재 화성시 등 3개 시·군에서 4명을 복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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