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셋째 출산? 벌금 5천만원 내야 합니다”

박재만 기자 | 입력 : 2020/06/13 [10:02]

 

▲ 중국 세째출산?벌금5,000만원  © 박재만기자

 

중국이 출산율 하락 상황인데도 셋째 아이를 낳은 부부에 대해 한화 5천만 원에 벌금을 물려 논란이다.

 

12일 온라인 매체 제‘x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의 한 부부는 최근 약 32만위안의 사회부양비를 부과받았다. 이들 부부의 은행 계좌는 이미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모두 동결됐다.

 

왕 씨는 지난 2017411녀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 이들 부부는 이미 11녀가 있어 유산시키려다 결국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꿨다.

 

남편의 월급 1만 위안으로 7명 가족이 살아가는데 시어머니는 암에 걸렸고 둘째는 학비가 없어 유치원에도 못 보낸다고 했다. 왕씨는 벌금을 물어야 할 줄은 알았지만, 금액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광둥성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두 아이 정책을 어기면 부부 한 사람당 현지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를 사회부양비로 내야 한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는 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벌금 부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황원정 중국과 세계화 싱크탱크 연구원은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는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들에게는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신한뉴스 ▷중국

▷ 박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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