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출산율 하락 상황인데도 셋째 아이를 낳은 부부에 대해 한화 5천만 원에 벌금을 물려 논란이다.
12일 온라인 매체 제x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의 한 부부는 최근 약 32만위안의 ‘사회부양비’를 부과받았다. 이들 부부의 은행 계좌는 이미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모두 동결됐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4월 1남 1녀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 이들 부부는 이미 1남 1녀가 있어 유산시키려다 결국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꿨다.
남편의 월급 1만 위안으로 7명 가족이 살아가는데 시어머니는 암에 걸렸고 둘째는 학비가 없어 유치원에도 못 보낸다고 했다. 왕씨는 “벌금을 물어야 할 줄은 알았지만, 금액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광둥성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두 아이 정책’을 어기면 부부 한 사람당 현지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를 사회부양비로 내야 한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는 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벌금 부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황원정 중국과 세계화 싱크탱크 연구원은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는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들에게는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신한뉴스 ▷중국】 ▷ 박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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