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도의원,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 촉구

고태우 | 입력 : 2020/06/24 [14:56]

[신한뉴스=고태우]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의원(미래통합당, 상주)은 24일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영숙의원은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여전히 제도 시행과 관련해 검사수행 기관 부족, 퇴비사 운영 매뉴얼 제공, 퇴비사 용량 부족, 기계 및 장비 구입, 퇴비 살포 농경지 확보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환경부와 환경관련 민원에 떠밀려 성급하게 추진하여 축산농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에서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주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과 관련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 악취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축산인과 축산업계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영숙의원은 “축산업이 처한 현실과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강행하여 밀어 붙인다면 농업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재정 지원, 축산시설 개선, 축산관련 규제 철폐 등의 제반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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