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전해철 행안부 장관 면담하고,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전해철 장관,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제안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7/20 [08:57]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4개 특례시가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철 장관을 면담하고, 4개 특례시가 제안한 특례 사무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특례시의 특례 사무 기준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도시 시장은 “4개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급인데, 정부의 정책 기준으로는 ‘중소도시’로 취급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4개 도시 시민들은 오랫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재산액’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시민은 사회복지수혜에서 역차별받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도시 규모·생활 수준이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염태영 시장은 “이철희 정무수석님은 4개 특례시의 건의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해철 장관님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제안하셨다”며 “또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에 특례사무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은 또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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