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도청 앞,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 확정

관리자 | 입력 : 2018/11/21 [09:18]

◆ 경북신도청 앞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 확정


▶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도로보완공사 할 예정


    

경북도청신도시 도청사 앞 보행자우선도로가 20166월 경상북도의 일방적 조치로 보행자전용도로로 바뀐 후 신도시 주민들과 상인들은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상복구 서명운동도 벌였다.

 

신청사 남쪽 도로로 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됨으로써 업무지역 블록의 양쪽 상권이 단절되어 발전이 더디고 지역의 상업적 가치가 저하되었다. 또한 업무지역에 있는 차량이 도청 지하주차장 통로로 다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었다.



차량이동이 금지되고 있는 도청 남쪽 보행자전용도로

 

도청신청사는 준공 후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동문과 서문이 정문 역할이 하고 남문은 보행자가 거의 다니지 않는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정문이 되었음에도 보행자 없는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민들만 불편하게 한 셈이다. 더구나 남문 옆 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한 관광버스는 통행함으로써 도청 전용도로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보행자전용도로에 다니는 도청방문 관광버스

 

그러나 다행히도 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원래대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로 바꾸기로 방침을 바꾸였고, 담당부서인 안동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고, 안동시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서 도에 예산을 요청하였고 시에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차가 다니는 부분을 조금 낮추어 아스콘 포장을 하고, 도로 양쪽에 차량 안전시설을 할 예정이다.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으므로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일 피해가 심하여 서명운동을 펼쳤던 동쪽 코아루 1차 오피스텔 입주자는 도청이 개청 되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쪽에서 동쪽 업무단지로 차량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동쪽 업무단지는 황폐화 되어 버렸다. 늦게나마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상권이 연결되어 다행이다.”라며 환영했다.

    

 

▶ 신한뉴스 김상연 기자 ksy1414213@hanmail.net



 
경북, 경북도청사, 경북도청, 신한뉴스, 안동시, 예천군 관련기사목록
헤드라인 뉴스
1/2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