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설치.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 추진

고태우 | 입력 : 2020/06/28 [01:02]

 

▲ 경기도 이재명지사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 운영’에 이어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수술을 할 경우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받으려면 1장당 최대 1,000원에 달하는 진료기록사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여러 장에 해당하는 동의서 사본발급 요청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7월부터 수술 동의서 사본을 무료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술동의서 양식도 개정된다도는 담당의사(설명의사)와 수술 집도 의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모호하게 표기해오던 기존 수술동의서의 양식을 변경해  7월부터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신한뉴스 경기도의료원

고태우 대표기자

greenktw@hanmail.net

http://www.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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