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원충만 | 입력 : 2020/07/02 [16:24]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 재원에 ‘지방채’ 추가사용용도 확대‘민간분야’에도 사용 가능

 홍 의원“기금 사용 자율성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 홍성룡시의원


서울시의회는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

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하는 한편지난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년 4월 

8)이 개정되어 기금 사용용도 조항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

거로 기금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대응에 따른 이례적인 재난관리기금 지출로 기금잔액이 법정 의무예치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까지 도달하였고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수해 등 예상되는 재난 발생을 감안할 때 재난

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민간영역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자율성도 확대했다”면서“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재난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서울시의회는 같은 날 조례개정과 연계하여 시장이 제출한 4천 50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신한뉴스 ▷ 서울시의회

원충만 선임기자

fdn8005@naver.com

http://www.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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