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0/07/09 [10:54]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월 9일 밝혔다.

 

▲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수미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신한뉴스▷사회】

 고태우 대표기자

 greenktw@hanmail.net

http://www.sinhannews.com/

 

 

 
 
성남시, 은수미, 재판, 신한뉴스 관련기사목록
헤드라인 뉴스
1/2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