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제281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전반 살핀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심사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10/20 [14:06]
양평군의회가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202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와 동의안 등 집행부 주요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다. 22일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5일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룬다.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28개 집행부서로부터 지난 6월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진 2021 행정사무감사와 9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96건의 조치결과를 보고받는다. 전진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이 필요한 주요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202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난 제279회 제1차 정례회와 제280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의견제시한 안건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 및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하반기 군정 전반에 대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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