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감사원 감사 요청”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 협의 필요”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10/21 [19:56]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시중은행 금리 문제점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운용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 등을 정하고, 대출 실행여부 및 대출금리는 은행이 개별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자체 조달 자금을 더하여 대출하고 있기에 실제 조달금리는 한국은행 지원금리보다 높다.

양경숙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 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및 은행 취급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출취급은행에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대출은 1.0%,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은 1.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2021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의 대출 최고금리는 1.69%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국은행은 43조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100%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0.25%^ 금리로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최대 15배가 넘는 3.78%정도의 이자 폭리를 취하며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재부 공자기금 융자사업 금리의 2배에 달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라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3% 넘는 금리로 지원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은 저신용자 자영업자에게 한국은행이 100%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3.78%, 3.23%, 3.06%등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을 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43조원의 공적자금을 0.25%의 최저금리로 지원을 하면서도 시중은행과 대출금리를 의논하지도 않았고, 이런 사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하니 이제야 알아보겠다. 은행들의 장사와 폭리를 옹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라며 물었다.

홍남기 장관은 “지난번에 비슷한 지적을 들어서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금리가 낮아진걸로 알고 있으나, 지나치게 금리가 이유없이 높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적정금리를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한국은행은 기재부의 정책금융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죠?”라고 질문했고, 이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시중은행 이자폭리 실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양 의원은 “기재부 장관께서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감사원 감사가 추진되더라도 기재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여, 코로나19피해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감사와 관계없이, 의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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