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가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 고시

11월 1일 ~ 12월 15일까지 45일간, 4,813필지 5,766ha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10/25 [10:12]

양양군청사 전경


[신한뉴스=고태우 대표기자] 양양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한다.

군은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동해안송림구역 보호 등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양양읍 감곡리 일원 외 45개소 4813필지,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 숲 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이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등의 경우는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다.

또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에 금지 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입산통제구역의 필지별 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형복 산림녹지과장은 “등산객과 탐방객의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산불 예방에 자발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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