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도 상고심 판단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다음 달 3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협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기사회생했다.
특히 이 지사의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이에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는 없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신한뉴스▷사회】 조명남 선임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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