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파기환송심 다음달 31일 열린다

조명남 | 입력 : 2020/07/26 [17:45]

파기환송심도 상고심 판단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다음 달 3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심담 부장판사)831일 오후 230분 수원법원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협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기사회생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신한뉴스


대법원판결은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지사의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이에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는 없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신한뉴스▷사회】 조명남 선임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chomnn@gmail.com

greenktw@hanmail.net

http://www.sinhannews.com

 

 

 

 
 
관련기사목록
헤드라인 뉴스
1/2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