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지사, “수술실CCTV설치는 모두를 위한 일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처리 요청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0/07/29 [13:56]
[신한뉴스=고태우 대표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비 지원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 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의료사고피해 가족인 이나금씨, 강무종씨, 김강률씨가 참석해 CCTV설치 의무 입법화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도 당초 간담회에 함께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간담회에서 의료사고피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인 김강률 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나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CCTV의무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 의견에 대해 이 지사는 적극 공감을 표하며 “사실은 대다수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의심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투명하게 있는 대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책임 없는 건 가리면 선량한 의료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사대주의다.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맨날 뒤에서만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해 최근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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