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양주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정덕영 의장 “양주시 적극적인 협조로 인사권 독립 역사적 첫 발”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12/21 [14:41]

 

양주시의회, 양주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양주시의회가 20일 오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주시와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덕영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8명 전원과 양주시 부시장 및 실국소장 7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양주시의회와 양주시는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통해 양주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에 상호협력하며 기관별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승진 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협약은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력분야의 구체적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신규채용시험 양주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 시스템 통합운영 등이다.

협약서에 규정한 목적과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한다.

시의회와 양주시는 각 분야별 인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별 소속 인원에 비례하여 산정, 부담하되 완전 분리하여 운영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상호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사권 독립의 역사적 첫 발을 내딛었다”며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와 함께 양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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