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12/24 [09:45]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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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운영팀 신설에 따른 담당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했다. 하연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성공적인 특례시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내년 특례시로 도약할 용인시의 시민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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