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채명 시의원 '노약자·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보험 지원' 대책 마련해야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12/28 [14:41]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지난 22일 안양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약자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에 사고를 당하여도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키고 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안양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행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탑승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턱과 경사, 끊어진 인도, 각종 장애물이 있어 인도로는 맘 편히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장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불가피하게 차도로 이동하다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행정기관의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각지대 없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보험료 지원 조례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시에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으로 안양시는 의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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