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

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0/08/18 [07:3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5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원격수업 전환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1주간 서울, 경기 지역의 감염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 16일(일)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부총리와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및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지역인 부산교육감 간 긴급 협의를 실시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들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내 밀집도 조치 및 원격수업 전환】

앞서 교육부는 2학기 학교 밀집도 조치 방안을 발표(7.31)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고, 원격수업 전환 등 선제적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 및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8.18(화)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9.11)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동 기간 동안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최근 서울?경기 중심의 지역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2학기 학교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외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8월 18일(화)부터 9월 개학 후 2주간(~9.11) 학교 내 밀집도를 2/3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집단 감염 위험 지역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 성북구.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8.18일부터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8.28)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부산도 다음주(8.18~21)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방역 체계 점검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2학기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 밀집도 강화에 따른 등교수업일 축소에 대비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소외계층 보호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2학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개학 후 1~2주간 방역 관련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면서 학교 방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 2학기에도 283억원의 학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전국 모든 학생 534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방역 전문가와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방역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상담, 교육 소외계층 등을 위해 대면?등교하는 경우에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 11일 발표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지원, 교육청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역할 강화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범부처, 지자체와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원 등 방역 체계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학원에 대한 운영 제한과 방역 체계도 강화하여 학원으로부터의 감염 경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학원(300명 미만)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및 벌금부과 등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2주 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운영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 감염 위험 지역인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와 양평군의 학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하고, 학원 방역 점검을 집중 강화하여 학원을 통한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만큼, 학생들이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월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 2학기 학사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학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학생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대학의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방역 체계 점검 등도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서울 경기 지역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입국 후 14일간 실시되는 모니터링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입국 시기, 입국 후 모니터링 등을 공동으로 대응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함과 동시에,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통한 수업 개선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뉴스 ▷ 교육부

고태우 대표기자

greenktw@hanmail.net

http://www.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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