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명원 도의원,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합리적 분양가로”
조기분양시 분양가를 최초 주택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수 있기를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01/04 [11:05]
김명원 도의원,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합리적 분양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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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옥길지구 5단지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분양가격이 현재의 감정가로 되어 있어, 2배이상 폭등한 집값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모두를 LH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불합리한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존에 분양전환 되었던 5년공공임대 A단지와 같이 최초주택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원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시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를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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