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 코로나19 선별진료 동참호소

오는 30일까지, 선별진료 동참 적극호소,

신한뉴스 | 입력 : 2020/08/29 [15:02]

 

고양시사랑제일 교회 방문자와   815 행사 참석자 30일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 동참  적극 호소

검사 불응으로 다수 확진자 발생 시 책임 소재여부에 따라 구상권 청구 방침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 교회 방문자와 815행사참석자에게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중대본에서는 829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고양시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중대본 집합금지의 지침에 의거 각 시설별 단속 및 집합모임금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에서는 고양시 소재 사랑제일교회 신자 명단을 확보해 전원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분류 등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815 행사참석자의 경우 명단확보 및 동선 추적이 어려워 행사 참석자의 자발적인 검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는 사랑제일 교회 및 815 행사와 관련해 확진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으로서 검사를 받지 않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상황 및 정확한 역학조사 등을 거쳐 책임 발생여부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성 판정 후 역학조사 상 허위진술 등 방역당국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시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신한뉴스 / 편집국】 greenk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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