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코로나19 장기전, 서로가 약속하는“마스크 의무화”

신한뉴스 | 입력 : 2020/09/02 [11:33]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방역 2.5단계 경상에 따라 인천지역에도 30일 0시부터 9월6일24시까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실내·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당분간은 계도 기간이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1013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821일 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 어린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았지만 이후 200여명의 직원과 다른 어린이들 중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사례가 화제이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직접 이 사례를 언급하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정본부장은 “가족을 통해 감염된 유치원 원아가 있었지만 김연된 어린이도 마스크를 잘 썼고, 유치원 내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도 철저히 해 현재까지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로 소개했다.

공항철도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차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항철도 출입구와 게이트에서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열차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준수를 중점 계도하고 있다. 그 결과 8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총 484건의 적발 사례(하루 평균 97)가 나왔다.   이용객들은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코 밑 또는 턱에 착용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이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은 불편해도 참아야 할 일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할 약속이며 장기전이 될 코로나19 위기 앞에 우리가 새겨야 할 말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전 국민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과 의무화된 마스크로 지역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시민건강과 안전권을 학보하기 위해 서로가 지키는 ‘마스크 의무화’가 필요할 때이다.

 

 

 

                              ▲ 인천시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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