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촉구
6일 원포인트 임시회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04/06 [11:18]
하남시의회는 4월 6일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_하남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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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가 집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6일 오전 9시30분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성삼 부의장(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업자 이윤만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해 결국에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반해 주택 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남시의회 의원 전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당초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임차인들이 인근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처하게 되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남 지역에선 지난 2018년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호반산업이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호반써밋’에서 분양가격을 놓고 일부 임차인들의 불만과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에는 현재까지 임대주택이 2만여 세대가 공급된 가운데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생활하고 있다“며 ”주택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의회, 경기도, 하남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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