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05/18 [13:49]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각 기관(학교)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그리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법 시행 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제도적 안착에 노력함 청렴을 선도하는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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