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안극수 시의원 '기고문'에 따른 입장문

신한뉴스 | 입력 : 2020/10/22 [20:23]
  1.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지적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고문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장문을 밝혔다.

 

지난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 당사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대응 논란에 대한 안극수 의원 기고문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첫째, 기고문에는 성남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정모실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공사에 근무 하는 직원 노무사와 신규 채용된 변호사 직원만으로 경미하게 대응한 것은 고의적으로 패소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10월 18일 제240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윤위원은 공사 법무팀내 노무사 직원이 있음에도 외부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것을 발언하였고, 마선식 위원장은 예산 낭비를 발언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공사에서 해임된 정모실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사건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공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 전문노무사 직원에게 노동위원회 사건을 담당토록 조치한 사안이다.

 

공사는 성남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에 따라 해임 처분한 사안을 경미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며, 고의적으로 패소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은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있을 수 없으며, 본 사안은 공사에서 10월 7일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금번 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하고자 외부 노무법인에 위임을 하였다.

 

둘째, 기고문에는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고 법무팀장에서 시설정비 TF팀장으로 발령되어 부당한 전보인사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하자 공사측은 정모실장과는 다르게 외부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지노위에 강력한 대응을 하는 등 석연찮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관계가 다르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로 구제 신청한 오모팀장은 2019년 3월 21일 법무팀장으로 발령 받아 법무팀에 소속된 공사 노무사 직원의 직속 상급자이었고 2020년 8월 19일 전보되기 전까지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담당한 사유가 있어, 불과 얼마전까지 직접 모시던 상사의 사건을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따라서, 오모팀장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사건은 공사 노무사 직원에게 사건 대응을 맡도록 조치 할 수 없으며 공정한 처리를 위해 외부 노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사안이다.

 

 

 

■ [기고문] 

 

◇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의 소명 행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지 세탁을 하려는 것인가?

 

2020년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극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직원 근무기강 해이 및 사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성남시 감사실에선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위행위 수십 건의 감사 결과에 대해 공사 측에선 부당하다며 상급기관인 성남시로 항명하듯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정희 시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지난 9월 4일 발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장은 본 결의안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안건을 보류시켰다.

 

이후 10월 13일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중, 윤정수 사장의 해임안이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성남도시공사 사장은 10월 19일에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다는 듯 장문의 소명서를 성남시의회로 보내온 것이다.

 

자숙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2가지 사례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시의회가 수없이 지적해 왔던 도시공사 정 모 실장의경우 시감사를 거쳐 중징계를 받아 해임이 되었으나, 해임된 정 모 실장은 부당하다며 지노위로 제소 후 정 모 실장이 승소하였는데, 도시공사 측이 지노위 제소에 대응한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노무사와 신규채용된 변호사 직원만으로 경미하게 대응한 것은 고의적 패소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난무하다.

 

둘째, 도시개발공사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해 오던 오 모 팀장의 경우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고 법무팀장에서 시설정비 TF팀장으로 발령낸 것을 두고 오 모 팀장 역시도 부당한 전보인사라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자 공사 측은 정 모 실장과는 다르게 외부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지노위에 강력한 대응을 하는 등, 석연찮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정수 사장은 할 말이 있는가?

혹여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닌가?

정작 시 감사실에서 지적받고 근무시간에 수백여 차례 근무지 이탈로 수영과 필라테스를 수강한 정 모 실장의 지노위 대응은 봐주기식으로 대처하였고, 경미하게 대응해도 되는 오 팀장의 송사에는 수백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대처한 것은 경영 책임자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왜 성남시의회가 해임안을 통과시킨 거냐, 마치 사장이 죄가 없다고 따져 묻는 소명서를 보는 듯하다.

 

본의원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 모든 책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선임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있을 것이다.

 

이 어수선한 사태가 조속히 정리되고 1천여 명의 공사직원들 사기진작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성남시의회 의원 안 극 수

 

 

□ 위 기고문은 본사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신한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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