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이들, 국회의원에 음성편지

제2기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 가정 내 아동체벌금지 법률 개정 위해 참여

원충만 선임기자 | 입력 : 2020/10/23 [10:51]

[신한뉴스=원충만 선임기자] 서대문구는 제2기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회가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하는 ‘가정 내 체벌금지를 위한 법 개정 활동’에 참여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부터 민법 915조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의 민법 개정안 검토시기에 맞춰 아동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들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제공하는 동화 ‘멸치’를 읽고 동화 속 주인공과 같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무서운 곳이 돼 버린 어린이들을 위해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음성편지를 녹음했다.

어린이들은 “저는 체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어요”, “체벌을 하면 부모와 아이 모두 기분이 나빠져요”, “따뜻한 말과 모범을 보여주면 올바른 행동을 더 잘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체벌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와 아동을 대하는 어른들의 양육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꼭 어린이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동이 ‘맞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달라”, “체벌 없이 성장할 때 더 멋진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한 보다 안전한 나라를 소망했다.

영상을 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준 어린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아동을 더욱 존중하며 양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

한편 제2기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회 어린이들은 현재 아동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활동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목록
헤드라인 뉴스
1/2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