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10/07 [10:24]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뜻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무청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정의하고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좀 더 현실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6.25전쟁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3대에 걸쳐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정을 병역명문가로 예우하여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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