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시정질문 등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0/11/10 [07:47]

◇ 방미숙 의장, "올바른 방향과 대안제시" 주문

◇ 하남시의회,  시정질문 실시 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결의안 채택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쳐 사업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12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를 열고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방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집행부에도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 시민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인식해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회는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오지훈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과,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도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조사 기구를 구성해 오염수 처리 안전 문제를 검증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방식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과 가장 근접한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에 막대한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의 위해(危害)를 끼칠 것이며 해양 및 대기오염으로 인류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의회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3.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국민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1.  9.

 

     ◇ 하남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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