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가족친화기관’신규 인증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0/12/07 [12:11]

 

일과 삶의 균형 이루는 직장 문화 조성으로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기관첫 인증

유연근무제, 자녀 돌봄 휴가 등 다양한 제도 보장으로 202311월까지 인증 유효

육아휴직 활용도 및 직원 만족도에서 우수한 평가 받아

 

 

▲ 성남문화재단 전경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련 법률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제도로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제도 등 여성가족부의 심사항목에 따라, 가족친화 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다.

 

성남문화재단은 가족친화적인 사내 분위기 조성과 유연근무제, 자녀 돌봄 휴가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장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적극 보장하는 조직 분위기로 직원들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는 직원이 행복할 때 조직문화도 더욱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올해 첫 인증에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생활에 균형을 이루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증 기간은 202012월부터 202311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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