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지난 2월 1일(수) 기성명 정명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방화범을 검거해 5월 3일(수) 산림보호법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불감시원 선발 탈락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불을 질러 임야 약 1.4ha(약 4,300평)를 소훼한 혐의로 방화범 A씨(64세, 남)를 검거하여 산림보호법위반으로 구속했다
울진경찰서는 A씨의 정확한 범행동기 및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한 후 송치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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