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시정수행에 가속도 붙을 것'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3/05/25 [17:12]
 
□ 신 시장, '1심 벌금 80만원 선고' 직위유지 이상없어
 

   ◇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됨으로 직위유지에 이상없게 됐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당시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로서 신상진 시장이 법적문제에서 일단 벗어남으로서, 민선8기 시정수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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