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1/18 [10:17]
파주시는 1월부터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소득·재산이 수급 기준에 충족해도 실질적 부양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구원 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노인 또는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됐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가구원 중 소득이 연 1억 원, 월 834만 원이 넘거나 9억 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부동산 등)을 보유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수급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심재균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 대상자를 조사·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주시 관련기사목록
- 파주시중앙도서관, 원재훈 작가 온라인 북토크 진행
- 파주시, 음식점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 파주시, 낡은 맨홀 뚜껑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파주시,“자동차 덜 타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 파주시, 공릉천변에 가로수 심는다
-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 제휴카드 적립기금 파주시에 전달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본격 추진
- 파주시, 2021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제1회 이사회 개최
- 파주시 교하도서관, 비대면 프로그램 ‘북 메디테이션’운영
- 파주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대상
- 2021년 파주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설명회 개최
- 파주시, 71년만에 기능성 뽕나무 재배 다시 시작
- 파주시, 아이돌보미 추가인력 모집
- 파주시, 2021년도‘개방화장실’지정신청 접수
- 파주시, 유아숲체험원 안전정비 실시
- 파주시 파평면, 파평 참사랑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등 기부 릴레이 계속돼
- 파주한마음교육관 만학도 39명의 특별한 졸업식
- 파주시, 2021년 함께하는 온라인 운동교실 스타트
- 파주시, 복합기능 미생물 실증시험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