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서해대학 폐쇄명령 처분

박호열 기자 | 입력 : 2021/01/25 [07:48]

교육부는 2021년 1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서해대학 폐쇄명령 처분]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서해대학 폐쇄 시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특별 편입학 조치]

서해대학의 폐쇄 명령에 따라,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우선,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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