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전략 등 교육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2/17 [20:55]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지난 16일 오후 2시에 3층 소통회의실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대응전략’등을 주제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준비 및 역할 제고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우지영 특임교수는‘지방자치법 조문별 개정사항과 지역균형뉴딜 실행방안 및 결산검사 대비 지방재정분석 방법’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신원주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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