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2/19 [13:57]
    왕성옥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조기 가입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액의 미래설계용 지원금을 지급하여 당초 조례가 목적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현행법상 허용된 국민연금의 증가 효과를 정보의 비대칭으로 특정인들만 누려서는 안된다”며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생애 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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